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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올해부터 대학 못 간다"…지난해 학폭 심의 28%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보다 27% 넘게 증가했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2379개교, 2024년 2380개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늘었다.

학교폭력 심의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3311건, 신체 폭력 2911건, 사이버폭력 1506건, 성폭력 1251건, 금품갈취 412건, 강요 411건, 따돌림 327건, 기타 531건 순이었다. 그중 사이버폭력이 521건 늘어나 전년대비 증가율(52.9%)이 가장 컸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경인) 지역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2023년 1894건에서 2024년 2706건으로 42.9%(81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691건에서 876건으로 26.8%(185건), 지방은 3249건에서 3864건으로 18.9%(615건) 증가했다.

고교 유형별 심의 건수는 일반고가 2023년 3493건에서 2024년 4894건으로 1년 사이 40.1%(1401건)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과학고는 15건에서 31건으로 106.7%(16건), 영재학교는 4건에서 6건으로 50%(2건) 증가했다. 외고는 51건에서 60건으로 17.6%(9건), 지역단위 자사고는 64건에서 65건으로 1.6%(1건) 늘었다.

심의 이후 실제로 내려진 처분은 총 1만 2975건이었다. 가장 많이 내려진 처분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으며 1호 서면사과(19.6%), 3호 학교 봉사(18.8%),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18.1%) 순이었다.

한편,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반영된다. 서울대는 정시·수시 모두에서 모든 처분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전형별로 감점하거나 지원을 제한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도 정시·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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