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이 지하광장 부대시설 무단 점용 논쟁을 두고 송파구청과 벌인 57억여 원대 변상금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부대시설이 보조 설비에 불과해 롯데물산이 특정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재산 무단 점용 및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총 57억 7400만여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물산은 2014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롯데월드타워를 건립하면서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되는 지하 1~3층 규모의 지하광장을 조성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지하광장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쟁점이 된 시설은 지하 2~3층에 설치된 정화조·공조실·발전기실 등 부대시설이었다. 송파구청은 이 부대시설들을 롯데물산이 도로법과 공유재산법상 무단 점용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롯데물산에 약 57억 7400만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롯데물산이 관련 시설을 무단 점용했다고 봤다.
이에 롯데물산은 “해당 부대시설을 특정 사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송파구청은 롯데물산과 서울시 간 체결된 ‘지하광장 설치 협약’ 등을 근거로 롯데물산이 해당 부대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롯데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대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하광장은 서울시 소유이며 해당 부대시설은 지하 1층의 보행광장과 지하상가 등 주요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조설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물산은 협약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부 위험시설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장치를 설치했을 뿐 해당 시설을 점유하거나 수익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협약상 롯데물산의 유지·관리의무에 기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기한 없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익은 서울시에 귀속되면서 비용은 계속 원고가 부담하는 구조가 돼 과도하게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성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판결로 특별 사용 여부는 당초 유지·관리의 원인이 된 협약의 체결 경위나 문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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