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사법부가 과거 어떤 사건 못지않게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왜 유독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초스피드로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재명 죽이기' 하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2~30년 있었던 부장 판사들도 다 처음 보는 사태라고 얘기하지 않냐"며 "그것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정도에서라도 중단시켜야겠다는 여론이 법원 내부에 크게 있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3개월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법대 위에 앉아서 의전에 취해 오만에 빠진 게 아니냐 말씀하는 판사도 있다"며 "법원 행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법률이 명확해야 하는데 '행위'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좀 더 협의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는 우려엔 "이미 법조 내부에서나 정치권에서 '행위' 개념의 모호성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를 두고선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와 수사는 안 되고 재판은 진행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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