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이 전날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월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에서 개편안이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법적 이슈와 리스크 모니터링,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표는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끄는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았다. 황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회계조사국, 자본시장조사2국 등에서 근무했고 2023년부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증권·금융 분야 전문가다. 황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상장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경영 관점을 바꾸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해 상장폐지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가치 향상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은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최초로 상장유지 결정과 매매재개를 이끌어낸 팀이다. 서태용(사법연수원 30기), 황도윤(사법연수원 37기), 유무영(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를 비롯해 거래소·금감원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포진해 있으며,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상장유지 관련 제반 조치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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