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를 저작권 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일 더기버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더기버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라며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에 휩싸였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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