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010130)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기덕은 최윤범, 이승호와 함께 2024년 10월 30일 2조5000억 원의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며 4월 23일 남부지검의 고려아연 압수수색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
영풍·MBK는 그러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회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차입을 통해 주당 89만 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67만원(예정가)에 주식을 발행하고자 했던 유상증자 계획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지탄 받았다"며 "발표 직후 고려아연 주가의 대폭락을 초래해 다수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업무에 관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보고요구권'이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게 영풍·MBK 측의 설명이다.
앞서 박 사장은 올 3월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2년 임기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바 있다. 이어 고려아연은 이달 8일 이사회를 열고 박기덕 사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1인, 영풍·MBK 측 4인으로 구성돼 있어 최 회장 측 이사진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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