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이 후보 선출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고 한 전 총리를 단독 후보로 등록시켰다.
김 후보는 이러한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서울남부지법에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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