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허락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에 전날(7일) 항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쯔양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 친구 폭행·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반박했지만 가세연은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며 주장해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 쯔양의 명예·사생활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으며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선 삭제하라고 했다.
다만, 쯔양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선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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