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전날(10일)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다.
김 후보 측은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선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당일 오전 당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부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불구, 심문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심문이 종결되고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사이 당원 투표를 통해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다시 얻어 이 소송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덕수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
한편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에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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