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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내 배출량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 法 “현실성 없는 행정명령”

재판부 “4일 이내 상환,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 주식회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대해 2020년도 한 차종에서 발생한 배출가스 평균 초과분(66.8078g/㎞)에 대해 2023년까지 상환을 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해 12월 27일 상환계획서를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함께 통지했다.

평균 배출량은 차종별 배출가스를 평균한 수치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초과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상환명령을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에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A사는 “불과 3~4일 만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모두 상환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환명령 이행은 주로 친환경차 판매 실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4일 이내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부는 A사에 2023년까지 상환을 완료하라고 하면서도,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명했다”며 “계획서 제출 이전에 이행을 완료하라고 한 점만 보더라도, 이 사건 명령의 내용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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