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누락된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해당 가구에 사전 고지했다.
전체 금액은 27억원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 데 이를 빠뜨려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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