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평택시 종합감사를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12일부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와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한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선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도민 제보 등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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