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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은행·1거래소 조건부 해제…은행간 자금이동은 규제

[금융위 규제완화 추진]

제휴은행 늘려도 은행간 거래 제한

선택권 확대·자금세탁 방지 다 노려

정치권 관련 규제철폐 공약도 한몫

일각선 대형거래소 독과점 심화 우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사진 제공=셔터스톡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련 규제 철폐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신중론을 고수하던 당국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포착하고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한 은행에서 거래소로 들어온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면 지금처럼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을 A, B 두 은행으로 늘리더라도 두 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막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은행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늘리면서도 자금세탁 방지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 △코인원-카카오 △코빗-신한 △고팍스-전북 등으로 제휴 은행이 설정돼 있다.

당국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에 따라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이 한 곳으로만 정해져 있다 보니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소가 1개 은행하고만 거래하도록 돼 있다 보니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서 “시장 규율이 잡히면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가상자산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모두 규제 철폐를 예고한 상황이라 당국이 그간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이상 자금을 100%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면 제한 없이 규제를 풀 수 있을 테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면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조만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 구조가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비트처럼 이미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기존 고객을 지렛대 삼아 다른 은행과도 계약을 체결하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월 업비트의 평균 거래 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72.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빗썸(24.5%)과 코인원(2.6%)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코빗(0.5%)과 고팍스(0.2%)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풀리면 업비트와 빗썸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두 회사의 점유율은 96%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점유율 문제 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약을 풀어줄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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