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수원시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강행한다며 공사비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공사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란을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난 2월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용인시는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각성하고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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