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로 외부감사 혹은 회계감리를 방해하는 기업들의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감리 기법을 통해 감사·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2019~2023년까지 회계감리 방해 사례가 0건이었으나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례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복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를 의미하며,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도 자료 제출 기피에 해당한다.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금감원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다섯 차례 이상 제출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사내역을 위조하거나, 거래처(재고 위탁보관회사)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 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당초 A사의 회계 위반에 대해 금감원은 과징금 및 검찰 통보 조치만 하려 했으나 감리 방해에 따라 A사에 대해 7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했고, C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한 뒤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를 수령한 이후에야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모두 기존 조치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검찰 고발도 추가로 이뤄졌다.
D사는 수요가 크게 감소해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을 위조했고, E사는 허위 매출품의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 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하는 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감리 방해 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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