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칸 영화제 레드카펫서 '누드 드레스' 못본다…파격 노출하면 출입 불가

2021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벨라 하디드. AP연합뉴스




제78회 칸 국제영화제가 13일 개막한 가운데 레드카펫에서 '누드' 금지 방침이 새롭게 공개됐다. 영화제 측은 개막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드카펫 드레스코드 개정을 발표했다. "레드카펫에서 누드는 금지된다"며 이를 "품위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부터 영화제 전 구역에서 완전한 누드와 시스루 의상이 금지된다. 또한 관객 동선을 방해하는 긴 옷자락이나 과도한 볼륨의 드레스도 제한된다. AP통신은 "상의 미착용 금지는 기본예절에 가깝지만, 그래미 시상식에서 비앙카 센소리의 시스루 드레스 등 과감한 노출이 주목받으며 칸의 결정이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제 측은 "새로운 제한이 아니라 그동안 암묵적으로 적용돼 온 원칙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의상 전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 프랑스 법률과 영화제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칸영화제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복장 규율로 유명하다. 뤼미에르 대극장 저녁 상영은 롱드레스, 턱시도, 어두운색 슈트와 정장 구두만 허용된다. 큰 가방도 금지되지만, 다른 상영에서는 단정한 복장이면 입장 가능하다.

과거 벨라 하디드, 켄달 제너 등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시스루 드레스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부피감 있는 드레스가 다른 참석자의 동선과 시야를 방해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하지만 '누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각에서는 자기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현장에서 이 규제가 얼마나 엄격히 적용될지 업계와 관객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칸영화제는 2018년부터 '셀카 금지' 규정도 시행 중이다. 당시 티에리 프레모 디렉터는 셀카를 "우스꽝스럽다"고 평가했으나, 여전히 톱스타들이 대극장 계단에서 몰래 사진 찍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