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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의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 개정 결실"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 허용

"저탄소 해상연료유 공급 확대 기여"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모습. 사진 제공=GS칼텍스




GS칼텍스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IMO는 지난달 7~11일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GS칼텍스는 그간 개정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IMO는 앞서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해왔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퓨얼 트레이딩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했다. TF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시켰고 나아가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최종적으로 30여 개국 가운데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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