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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처법, 소규모 중기 적용 안 맞아…악법이 못 괴롭히게 고치겠다"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강연]

"노란봉투법, 헌법과 민법에 위배돼

기업 없으면 노조, 복지, 국가도 없어

기업없는 국가는 다름아닌 공산국가

노동자표 많다 의식…나라 망치는일

내가 맛 갔다고? 기업없인 노조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인사말에 앞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방문해 중기인들을 향해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국회는 물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외쳤다”며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례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중기 대표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기인들의 목소리를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기 대표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며 “기업인들 표가 노동자들 표보다 적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복지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맛이 갔다고 한다”며 “과거 노조활동을 한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는 의미일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기업이 안되면 노조도 발전이 안된다”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는 차세대 최고경영자(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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