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카드로 5만 원권을 반복 인출하던 30대 남성이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12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5만 원권을 계속 인출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덩치가 크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은행 주변을 순찰해 3분 만에 용의차량을 발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ATM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 차량을 수색한 결과, A씨 차량에서는 1800만 원의 현금과 타인 명의 카드 17매가 발견됐다. A씨는 ‘고모 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이름은 고모가 아닌 엄마로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A씨가 이에 응해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발견된 신용카드의 원래 명의자들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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