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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민주당·민주노총 정책협약

21대 대선 앞두고 공동 추진 약속

ILO권고까지 尹정부 노동탄압 1호

이용우 의원 "권익보장 위해 노력"

진성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협약식을 맺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16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에는 2022년 화물파업 당시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화물노동자 노조활동 보장 등을 민주당 선대위와 화물연대가 공동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이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관련된 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고가 채택됐다.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대표적인 윤 정부 ‘1호 노동탄압’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김동국 화물연대 본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 위험 해소를 위해 이번 협약이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21대 대선에서 내란종식과 진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화물연대도 힘을 모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선대위 노동본부 본부장은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입법을 추진해서 화물노동자가 저녁이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자,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중인 사건”이라며 “안전운임제 복원이야말로 노동현장에서의 진정한 내란종식”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본부 본부장은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최초로 도입한 정치세력”이라며 "한 발 한 발 안전운임제 보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이용우 선대위 노동본부 부본부장도 “안전운임제는 물론이고, 45만 화물노동자 권익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화물노동자 수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반화물 20만 5757명·개별화물 6만 3288명·용달화물 15만 85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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