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의 장본인 양우식 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하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이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주무관의 폭로 글이 게시돼 파문이 커졌다.
양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지난 3월 언론 편집권 침해 논란 발언 안건도 병합해 심의한 결과다.
양 의원은 당시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도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양 의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내부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의 투표나 후보 등록 등의 권리가 일정 기간 박탈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까지는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의 졸속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입장은 외면하고 가해자 변명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무런 징계 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최소한의 자정 기능도 없는 정당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당이라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짚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성명을 내어 “제식구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마저 상실했다”며 “성희롱은 성별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도의회는 '남성 간 비공식적 대화'라며 성희롱 발언을 두둔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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