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7시경 술에 취해 부산 지하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을 지나던 중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씨의 팔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오후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믄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