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임산부·영유아 가족을 위한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설치한다.
가족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다. 임산부·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도가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모두 45면으로, 전체(3508면)의 1.28%에 불과하며, 점차적으로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내 공공시설·유관기관·백화점·대형마트·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 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방침이다.
배재영 경남도 보육정책과 과장은 “임산부·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확대하여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대해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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