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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시설 늘린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공공예식장 등 포함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20%→10%… 상가 공실문제 해결 기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서울 광화문 도심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시여건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의 핵심은 공공기여시설의 활용 범위 확대다. ‘신규 규제철폐안 130호’에 따르면 기존에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던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등도 공익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철폐 1호’를 통해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 완화에도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 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절반 가까이 완화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을 줄여 부담을 낮추고 이를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외에도, ‘규제철폐 33호’에 따라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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