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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원청 직원…SPC 계열사에서 또 사망산재

SPC삼립 공장서 끼임사고로 1명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고용부 감독·자체 안전관리 약속 ‘무색’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의 컨베이어 밸트가 근로자 사망사고 후 가동을 멈췄다. 연합뉴스




식품회사 SPC 계열사에서 다시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의 사업장 감독행정과 SPC 계열사 자체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약속이 무색한 상황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림 근로자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SPC삼림의 직접 고용 근로자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김범수 SPC삼림 대표는 이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에서는 사망산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SPL 평택공장에서 하청 하청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듬해 8월에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근로자가 반죽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SPC 계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노동계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2022~2023년 사고 이후 SPC 계열사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했다. 12개 계열사 52개소를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277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SPC 경영진은 당시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후속 대책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자체적인 안전 체계도 보강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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