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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저소득 노인 대상포진 접종 내년부터 지원

도의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발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경남도의회에서 마련된다.

도의회는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이 고령층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면신경마비, 뇌수막염, 폐렴 등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며, 도내에서도 6만여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관련 진료비는 연간 1천억 원이 넘어 환자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가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한해 1인당 1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돼 있다. 행정 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를 고려해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로 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전남 등 10곳, 도내 18개 시군 중 통영·하동 등 11곳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 예방 효과는 입증됐지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고위험군인 저소득 노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도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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