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건설협회 "학교시설 기부채납 과도…기준 마련 시급"

"증축 외 대규모 부대시설 등 부당 요구"

교육부에 대책 마련 건의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부족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이 때 학교 측으로부터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와 추가 토지매입 등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다. 대전에서는 법정부담금(33억 원)의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 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