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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또래 살인 10대 항소 취하…징역 20년 확정

1심 재판부 “계획적 범죄, 책임 무거워”

A군, 항소했다가 취하…소년법 최고형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10대 A 군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독자




지난해 성탄절에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 설명 등을 보면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18) 군 측이 항소를 취하했다. A 군은 모친 설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다만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사건 당시 16세) 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은 2020년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 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다 지난해 4월께 B 양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A 군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B 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12월까지 약 8개월간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 등 범행 도구를 차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B 양에게 줄 것이 있는 것처럼 해 약속을 잡은 뒤, 성탄절 당일 B 양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8개월에 걸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했다”면서 “범행 도구를 넣은 가방을 가지고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간 뒤 범행한 것은 즉흥적 분노가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로지 피해자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계속 공격한 수법은 일반인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잔혹하다”며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유족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를 헤아리기 어려운 점, 유족들은 A 군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례법상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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