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일 여성 근로자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등을 담은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종전 시도된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보다 더 확장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근로기준법에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직적인 근로와 고용관행을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 고도화와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 도입 및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여성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관련해선 HPV 백신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고위험군인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신건강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확대, 치료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대도 담겼다.
여성 안전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 제도화해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2회가량의 가사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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