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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성 의사 반영할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공약

자궁경부암 백신 건보적용 확대

여성안전주택인증 국가 제도화

난임치료 휴가 6일 모두 유급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0일 여성 근로자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등을 담은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종전 시도된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보다 더 확장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근로기준법에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직적인 근로와 고용관행을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 고도화와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 도입 및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여성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관련해선 HPV 백신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고위험군인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신건강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확대, 치료환경 개선 등 인프라 확대도 담겼다.



여성 안전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CC)TV·무인택배함 등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부여하는 ‘여성안전주택인증’을 국가 제도화해 대학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으로 전면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등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법정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인 6일을 모두 ‘유급 휴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월 2회가량의 가사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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