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3월31일부터 HUG가 보증료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원 한도를 1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지원금 확대는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시민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로,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과 거주지 관할 구·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