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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단체도 코인 판다…“자금 출처·거래목적 확인해야”

금융위, 고객확인 강화 병행하기로

거래소·은행, 자금 출처·거래 목적 확인해야

고객 대상 자금세탁 범죄 리스크 모니터링도 실시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나 은행은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위험 고객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입고거래’ 단계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출금거래’ 시점에서 자금의 출처와 거래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령 기부자가 비영리단체에 가상자산을 기부할 때 거래소가 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해당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실명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는 과정 또한 은행이 검증해야 한다.

또 당국은 대표자를 포함한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했다. 실지명의, 주소, 업종, 실소유자 정보 등 고객확인사항은 고위험 여부에 따라 최대 1년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 확인 주기를 더 짧게 설정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5월 중 마련해 거래소와 실명계좌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AML 방안도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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