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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애인지 몰라”…‘손흥민 협박’ 20대 女, 사업가와 양다리 교제 정황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윤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훗스퍼)에게 임신을 빌미로 협박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해당 여성이 임신했던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손흥민 외에 사업가 남성과도 비슷한 기간 내에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 채 양쪽 모두에 연락했으며 손흥민만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5~6주라는 소견의 검사 결과를 보냈다.

당시 손흥민은 정황상 A씨의 주장을 의심했으나 A씨의 요구대로 3억 원을 건네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누구 애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양쪽 남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 자체가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A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B씨는 손흥민에게 “A씨를 공갈과 사기로 고소하라”며 자료를 전달했고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손흥민은 A씨가 자신과 만나던 중 다른 남성과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B씨의 협박으로 알게 돼 이들에 대한 공갈죄를 묻게 됐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증거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손흥민의 친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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