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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내란 선동에 정신적 고통"…시민 427명, '1인당 50만원' 손배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인 박강운 변호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내란 및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1시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와 시민 427명은 전 목사가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며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2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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