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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알박기' 하지 말랬더니만 '이것' 등장했다…"진짜 선 넘었네"

충북 충주시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 내에 설치됐던 불법 건축물(충주시닷컴 게시글 캡처) / 뉴스1




공원 내 캠핑카 알박기에 이어 불법 건축물까지 등장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관내 단월 수변공원 공영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할 것을 소유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건축물은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정도 규모의 철제 프레임으로 만들어졌고 사방이 보이는 투명한 소재로 구성됐다.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대 등이 설치돼 있었다.

불법 건축물은 ‘충주시닷컴’ 등 지역 관련 커뮤니티에도 퍼졌다. 해당 건축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설마 개인이 설치한 거 아니겠죠?", "공공차원에서 관리실을 만든 게 아닐까요?", "개인이 한 거라면 진짜 대단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원 내 공영 주차장에 이 같은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것은 이번 달 초쯤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공원 이용객들이 신고하자 민원을 접수한 충주시가 나섰다. 해당 건축물에는 연락처가 없어 충주시가 안내문을 붙여 두었고 이후 소유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단월 수변공원은 잔잔한 단월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휴식 장소로 유명하다. 특히 강가에서 무료로 캠핑도 즐길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이가 많다. 그런데 장기 숙박 텐트와 카라반이 점차 많아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심지어 1년 6개월째 장박 텐트가 있다는 민원까지 등장했다.

시민 신고로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빠지면 곧바로 다른 텐트와 카라반이 바로 해당 자리를 차지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충주시는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캠핑카 알박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 카라반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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