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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코인으로 수억 벌어"…자랑한 2030, '이 수법'이었다

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 시행 후에도 젊은 층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자 주요 위반 유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와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 중 20~30대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이상거래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의 52%가 2030세대였다.

대부분의 위반자들은 "법 시행 전부터 투자해왔으며 매매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법 인지 부족으로 과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개했다.



주요 불공정거래로는 API를 활용한 고가매수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동매매주문으로 단시간에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끌어올린 뒤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수법이다.

또한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추천 등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을 몰랐다는 사실이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공모 거래의 경우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견 시 경고부터 주문제한까지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금감원은 탐지체계와 조사시스템 고도화로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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