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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조사

공정위,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 급파

배송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 혜택 제공

쿠팡이 올해 1분기 환율 상승 효과 등으로 11조5천억원 규모의 최대 매출과 340% 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힌 7일 서울 시내의 한 물류 캠프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과 관련해 끼워팔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급파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OTT) 콘텐츠 무료 시청, 쿠팡이츠 배달비 면제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주력 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고, 소비자가 주상품과 부상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구조일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와우 멤버십은 월 7890원으로 무료배송, 새벽배송, OTT 콘텐츠 시청, 배달앱 쿠팡이츠 무료 배달 등의 혜택을 묶어 제공하는 구독형 상품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패키지를 통째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구글의 유튜브 뮤직 관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 영상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은 유튜브 프리미엄만 판매하고, 영상 단독 상품은 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쿠팡 사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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