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판사는 전날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관의 비위 여부나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점검하는 기구로, 당사자의 해명자료 제출은 소명권 보장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절차다.
지 판사는 해당 자료에서 “문제가 된 자리는 법조인들 간의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장소가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비용이나 결제 주체 등 구체적 정황은 밝히지 않았다.
지 판사는 의혹 제기 직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그런 데 가본 적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병행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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