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릎에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양에게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며 오른손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진술에 부합한다며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 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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