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고깃집, 국밥집 등 4곳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직원에게는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그만두면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체불을 반복했다. 이렇게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단기계약직이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 건수는 20건에 달하며, 이 때문에 이미 벌금 400만 원 선고를 포함해 3건의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가의 외제 차를 소유·운행하며 골프장과 백화점 등지에서 수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여 임금 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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