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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은 제한없는데…한국만 고수하는 '1거래소·1은행'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지

중소 거래소 시장서 밀려나


미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협업하거나 자체 송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휴 은행 수에는 제한이 없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제휴 은행 수에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정 은행과만 제휴해야 한다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다르다.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거래소·1은행’ 원칙이 고수되고 있다. 거래소는 한 개의 은행과만 계좌 제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규제는 자금세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의도지만 가상자산 거래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가상자산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25일 “신규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존 은행과 제휴를 맺기 어려워 다수의 중소 거래소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거래소 이용자의 불편 및 금융 비용을 줄이고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거래소·1은행 규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으로 짝지어져 있다. 업계 내에서는 1거래소·1은행 규제가 풀리면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거꾸로 시중은행의 힘을 빌려 고객들의 중소 거래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맞선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거래소·1은행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의 관계자는 “거래소와 은행이 일대일 제휴 관계면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을 받는다”며 “소비자는 (은행 제휴가) 경쟁일 때보다 좋지 않은 수수료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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