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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판결 여진 속 오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린다

대법 판결·정치권 공세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 논의

정족수 미달 시 무산 가능성…현장 보안도 강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정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으며, 실제 개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과반인 64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회의 안건은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의 독립이 민주사회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그 기반이 되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최근 개별 사건의 절차와 관련된 이례적인 진행 방식이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재판을 빌미로 한 법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 시도가 재판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해당 안건의 원안 그대로 의결될지 여부뿐 아니라, 회의 중 수정안 발의나 새로운 안건 상정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 외 4인의 동의가 있으면 사전 상정이 가능하며, 현장에서도 제안자 외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실제로 회의 전 추가 발의 시도도 있었지만 상정 요건 미충족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다뤄질 논점 중 하나는 이재명 후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 배경과 그 파장이다. 일부 법관들은 이 절차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형식의 입장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개의 자체가 무산되거나, 민감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안건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 장소인 사법연수원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청사 출입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당일 일반인의 접근은 제한되고, 법원 내부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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