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다음 달에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bhc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점주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됐지만 본사 입장에선 메뉴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hc 가맹점 중에서 일부 점주만 권장 판매가보다 1000∼2000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 가맹점주는 배달 치킨 가격부터 1000∼2000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킨 업계 1위인 bhc가 자율가격제 도입을 통해 사실상 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교촌치킨은 임대료 부담이 큰 특수 상권 매장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1000∼200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자담치킨과 지코바치킨 등 일부 치킨 브랜드가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해 치킨 가격을 1000∼2500원씩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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