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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들아"…남의 업장 전광판 해킹해 '尹 사진' 띄운 30대 남성, 결국

연합뉴스




식당 등의 광고용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식당과 네일아트숍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을 송출했다.



전광판을 해킹당한 음식점과 네일아트숍은 각각 약 하루와 6일간 A씨가 지정한 사진과 문구를 가게 앞에 띄우고 있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은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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