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온 35도 넘으면 작업 전면 중단…건설사, 폭염 안전 예산도 20% 늘렸다

온열질환 예방 의무화 시행 맞춰

예방 캠페인·휴게시설 확충 나서

체감온도별 현장 근무시간 조정

혹서기 안전관리 매뉴얼도 구축

의료진 투입해 건강 체크 확대

GS건설의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커피 트럭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 제공=GS건설




6월부터 시행되는 온열 질환 예방 의무화 조치에 맞춰 건설업계가 폭염 대비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 대비 최대 20%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폭염 시 근무 시간 단축 등 안전 매뉴얼도 강화했다. 온열 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최대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 안전 예방에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6월 1일 시행되면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및 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폭염 대비 안전 관리비를 10~20% 가까이 올렸다.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혹서기 휴게시설 구축 비용 등 관련 예산을 평년 대비 20% 가까이 올렸다”며 “휴게실에 보냉설비와 보냉장구, 식음료 등을 배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 비용을 비롯해 사업장별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확대 배치할 예정이어서 폭염 대비 비용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은 이동식 에어컨, 작업장 온도를 감소할 제트 팬, 공기 흐름을 원활히 할 실링 팬, 옥외 작업을 위한 그늘막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시간도 대폭 조정된다. GS건설의 경우 기상청 기준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분 휴식하도록 매뉴얼을 정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시간당 15분의 휴식이 주어진다. 35도가 14시부터 17시까지 유지될 경우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라는 슬로건 아래 물 공급과 차광 조치, 휴식 제공의 3대 작업관리 수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혹서기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의료진을 투입해 건강체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유해성 주지를 위해 근로자 표준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물리치료사도 현장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혹서기 밀폐공간작업, 타설작업 근로자 건강체크를 3일 주기로 시행하고 근로자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작업 제한을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는 기상청의 기온 통보나 폭염특보를 오전과 오후 1회 이상 확인하고, 주요 시간대에 온도를 시간 단위로 측정해 온열 질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용 증가에도 건설사들이 폭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강화된 처벌 규정 때문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온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때는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온열 환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지난 2022년 부산의 한 현장에서 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하자 사업주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온열질환 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이 강화됐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42건으로 늘어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주는 이와 같은 개정령안을 숙지해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시 이 같은 사항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으로 진입하는 올 6월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예측됐다. 한여름인 7월(평년기온 24.0~25.2도)과 8월(24.6~25.6도)은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은 40%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