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맹견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기질 평가는 오는 6월 18일 춘천, 21일 강릉에서 시행된다.
평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 등이다.
맹견기질 평가는 사육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다.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기질 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과 소유자와의 상호 작용 등도 평가하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맹견 소유자의 정신질환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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