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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시려면 시험 보셔야 합니다” 강원도, 맹견기질평가 시행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맹견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기질 평가는 오는 6월 18일 춘천, 21일 강릉에서 시행된다.

평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 등이다.

맹견기질 평가는 사육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다.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기질 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과 소유자와의 상호 작용 등도 평가하며,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맹견 소유자의 정신질환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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