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투표자 수를 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요 사전투표소 부근에 각각 2명씩 배치돼 투표소에 들어가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명부에 정(正)자로 사전투표소를 오가는 유권자들의 수를 기록하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수동계수기를 들고 인원을 체크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유대학 측에서 제작한 '전국 투표소 실시간 모니터링' 사이트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내 13곳 사전투표소 앞에서 줄을 선 유권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각 영상 속에는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서대문구 신촌동, 강동구 고덕1동·천호1동·강일동, 송파구 장지동 등 사전투표소 앞 모습이 등장하고 옆에서 유튜버가 수동계수기로 들어가는 사람 수를 집계하고 있다.
이에 사전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소란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하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직접적으로 사전투표에 반대하거나 서명 활동 등을 하게 되면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여 조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서서 촬영만 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인사들의 투표 방해·투표소 난입 등 소란 사태에 대비해 주요 투표소에 경찰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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