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승객 400여명이 탑승한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에게 ‘죽을 뻔 했다’며 항의하는 승객에게 “안 죽었잖아”라며 힐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을 저지른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방화 사건 발생 1시간쯤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들것에 실려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했고 A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경찰은 화재가 난 열차를 감식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기름병과 점화기 등을 수거해 감식 중이다. 또한 범행 전 A씨의 음주·약물 여부도 확인 중이다.
이날 화재로 21명이 연기 흡입, 찰과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130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서울 지하철 5호선 하행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의 운행이 1시간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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