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특정 후보에 투표해 달라는 선거운동을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의 집을 찾아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안군 주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당적 소지와 사주 사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조사중이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각 가정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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