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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지적…'폭염 때 20분 휴식' 산안규칙 바뀐다

규개위, 고용부에 두 차례 재검토 이례적 권고

형사처벌 강제성 우려…勞 “최소한 조치” 반발

고용부 “노사·전문가 논의 후 조속히 결론낸다”

민주노총이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3도 이상 폭염 시 작업을 할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근로자를 휴식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이처럼 일률적인 규제는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존 방침 유지를 원하고 있어 정부의 대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산안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가 개정안 재검토에 나선 것은 개정안 중 근로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566조 제3항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올 4월에 이어 5월 심사에서도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1998년 설립된 규개위는 민관합동위원회로서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조항’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조항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이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다. 규개위는 20분 이상 휴식이 어느 수준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실증적인 효과 검증 또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규개위가 두 번에 걸쳐 재검토를 권고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조항에 대한 규개위의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부가 규개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 조항을 현행처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조항을 유지하려면 또다시 규개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그러나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개위에 “재검토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조항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은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조항 개정의 근거법인 산안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점 역시 고용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지점으로 꼽힌다. 여야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조항을 바꾸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사와 전문가 이견을 추가로 들어 조항 개선 여부를 빠르게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고용부는 산안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스물두 차례 노사·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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