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대상 여성가구 전체로 확대

9~27일 참여 신청

여성안심패키지 안내문. 이미지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업 지원 대상을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범죄 피해 여성에서 ‘여성가구 전체’로 확대하고 9일부터 27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여성안심패키지’는 스마트홈카메라,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실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안심 물품으로 구성된다. 경기민원24 또는 시·군 홈페이지, 시·군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도내 시·군에서는 범죄 피해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여성안심패키지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 내 상시 비치된 안심패키지는 필요 시 현장에서 즉시 배부된다.

시군별 지원 규모와 물품 구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안심패키지는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여성의 일상 속 불안을 덜어주는 안전 정책”이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주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